농촌지역(읍면) :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5호에 따른 '농촌'이란 읍·면의 지역과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 다만, 여기서는 통계 제공의 특성 상 읍면을 범위로 한다.
* 인구총조사(통계청) 인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(내국인+외국인)을 실제 거주 기준으로 조사한 인구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와 차이가 있음.
단위 : 명
전년동월대비
전월대비
전월대비
단위 : 명
전출(Outmigration) : 행정구역 경계(읍면동)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
순이동(Net Migration) : 전입과 전출의 차이(전국의 순이동은 0)
단위 : 명
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
전월대비
농촌에서 도시로 전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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